전수연
예비학예인력 |
1) 현재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2)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 1) 또는 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1)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예외) 전년도 본 사업 지원 예비학예인력 연속채용 가능함. 단, 기존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2년(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허용 2) 본 사업을 통해 2회 지원받은 인력 3) 재학생 채용 불가 (다만, 휴학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휴학생은 근무기간 종료(2024년 12월) 이전 복학하는 경우 지원 불가 4)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인력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5)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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