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득수
당당히 대한민국이 낳고 기른 작가라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공립 미술관이나 대형 전시에 참여한 작가에게 창작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미술창작 대가 제도 마련에 앞장선 김창겸 작가는 어느 시립미술관 관장께 과거 있었던 부당한 미술 행정에 관해 질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혹시 선생님은 10년 전 ‘신호탄전’에서 본인의 공명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대표했던 작가들에게 제작비도 안 주면서 굳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도록 요구했었나요?”▷전문보기
▲ 2012년 대구사진비엔날레에 출품한 김창겸 작가가 전시 담당에게 받은 메일 ⓒ김창겸
이 글에는 김창겸 작가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작품제작비 일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작품을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사무국의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다.
또한 김창겸 작가는 『우먼스 플레인』 저자인 이선옥 작가가 2017년에 쓴 '빈곤과 책임, 문화예술가의 경우'라는 글에 대한 반론의 글을 최근 다시 SNS에 게시했다.
이선옥 작가는 "예술가는 가난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가난한 예술가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그 일로 기본적인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전직을 하거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우거나 방법을 찾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빈곤이 개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직업군의 빈곤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공동체 안에서 서로 맞물려있지 않은 노동은 없다.” 고했다. 그리고 “같은 빈곤자인데 아시바(발판)를 설치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받지 못하는 지원을, 그 무대에 서는 가난한 예술가는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예술 노동이 더 소중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서? 사회에 유익해서? 차라리 모두에게 기본소득 운동에 문화예술인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사업과 정책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 예술가의 빈곤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보기
이선옥 작가의 글에서 예술가를 포함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을 언급해 반가웠다. 생활고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식품을 훔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 안전 울타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이 복지 정책의 이로운점을 넓리 알리고 싶어 두눈체(기부받은 손톱으로 만든 글씨)로 기본소득을 만들고 수식할 수 있는 표어를 더해 경기도광고홍보제에 출품도 했었다.
▲ <두눈체-기본소득> 이미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표어 모음 일러스트 ⓒ두눈
인공지능 로봇과 공생하는 사회가 오면비장애인에게도 의무고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그러다가 기본소득이 삶의 바탕이 되면예술적 활동이 노동의 최후 보루가 될 것이다.나아가 첨단기술을 이식한 초인의 시대가 오면인류의 존재 이유와 지속 가능성을저항 예술에서 찾게 될지어다.-지구에 온 지 42년 두눈 소리-
가난한 예술가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선옥 작가는 미술계의 현실을 모르고 펼친 논리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무대/전시공간을 만드는 노동은 대가를 받지만, 콘텐츠/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는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몸소 격은 김창겸 작가는 시각예술가로서 지원이 아니라 창작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지방의 각종 문화행사에서 만일 업체를 시키면 20%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상식적이고 납득할만한 예산을 주면서, 법과 제도는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인건비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대구의 행사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 불러 2만원 주고 목포에서 무용수를 행사에 불러 차비 포함 10만원 주는 것을 지원비라 하는데,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은 왜 예술가에게만 지원비라는 특혜를 주나 라고 반발합니다. 지원비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저 주는, 무슨 특혜를 주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지원비라는 말에 대해 13년 동안 발언을 하고 싸워왔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주어야지 지원비라 합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에서 작가가 작품을 빌려주었다면 작품대여비, 현장 출장비 등 사회의 일반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창작을 시키면 '작품제작비' 이지 지원비는 아닙니다. 그 안에 기본생활을 유지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인건비는 인권비이다."
나는 '용역'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인정받고자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작가라고 계속 지원금이라 하며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에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은 나도 싫습니다.
복지를 늘려준다는 문화관광부의 정책 제안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안주면서 복지를 늘려줄게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론을 올렸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고 글은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전문보기
앞서 이 주제로 쓴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하루 전시 대가는 250원? 믹스라이스 양철모 작가는 국가가 운영하는 현대미술관 전시에 출품 요청을 받고 지급되는 전시 대가가 하루 250원이라는 것에 출품을 거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에 참석해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미술창작 대가 기준 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미술 창작 대가 기준 개선 토론회]
▲미술창작 대가 기준 개선 토론회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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