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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립 박물관도 지정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야

노상학



비영리 사립 박물관도 지정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야,


노상학 | 지적(地籍)박물관 학예연구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일반 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기부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지정된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포함)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단체와 성격과 사업 구조가 유사한 비영리 사립 박물관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기부금 모집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된다.

또한 동법(同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1항 3호에도 사립 박물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제시한 지정 기부금 신청 공고의 분야별 요건에 박물관의 주요 기능도 전시 및 운영 분야인 만큼 위 조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 사립 박물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재정적 편차가 심한 편이다. 입장료 수익 및 부대시설 운영 등으로 부족함 없이 꾸려나가는 영리적 기관도 있는 반면에 입장료 없이 비영리 시설로 운영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하여 문화예술단체와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 현장 여건상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의 기부금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여 지역 및 박물관 여건상 비영리 법인 설립이 용이하지 않은 비영리 사립 박물관의 경우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지정 기부금 기본 요건인 수입의 공익사용,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의 투명한 회계시스템은 차별화된 자격 기준을 관련 법령으로 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한 사립 박물관에 대해 공정하게 적격 심사를 시행하면 될 일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사립 박물관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적 특색을 한층 더 살려 전시나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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