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미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미술문화 진흥과 미술관진흥재단의 발전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비 고 |
출판물 담당 | 1명 (계약직) | ◦아트존 출판물 제작, 마케팅, 유통, 판매 ◦미술관 출판담당자와 출판사간 업무연락 및 진행사항 관리 | |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미술관진흥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55세 이하인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직위 | 자 격 기 준 |
출판 담당 | ◦출판물 제작,관리,운영,영업 및 마케팅 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사항 - 출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획력과 실행력이 우수한 자 - 문제에 대한 핵심파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겸비 - 출판사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자 |
3. 채용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실무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PT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PT 발표내용 : 출판담당으로서 직무수행계획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3차 이사장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채용 신분
○ 1년 계약직
5. 보수수준
○ 연 봉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경력 5년~10년인 경우, 총연봉 28백만원~31백만원.
6.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6. 10. 12 ~ 10. 30 (20일간)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사무국(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 방 법 : 이메일 접수 insa@mmcafoundation.org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1. 1.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1차 실무 면접시험 : 2016. 11. 11 예정(개별 통보)
- PT자료 제출 : 2016. 11. 10. 12:00까지 제출
마. 2차 이사장 면접시험 : 개별통보
바.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사. 출근예정일자 : 협의가능
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접시험 실시일 5일전까지 변경공고
8.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함께 제출)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바. 이메일 지원시 관련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며, 채용 확정시에 원본 제출
9. 기타(유의)사항
가. 최고 득점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미술관진흥재단 보수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 결격사유 (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1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⑥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⑦ 기타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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