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연
[※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1)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채용한 학예사(4대보험 가입 필수)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2)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은 채용대상 아님. (예외) 1. 2023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2. 본 사업 최초 공고일 기준, 근무 중인 2023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4년 2월까지 지원 중이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음. 채용 확정 후 4대보험 해지 및 재가입 필수 3) 재학생 및 휴학생 채용 불가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4)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채용 불가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5)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ㆍ(예외)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① 서울·경기도·광역시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②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③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 지원 | 관 자부담 | 총 급여액 | |
의무(*) | 자율 | |||
정1급 | 2,068,000만원 | 50만원 | ∝ | 2,568,000만원+∝ |
정2급 | 1,965,000만원 | 2,465,000만원+∝ | ||
정3급 | 1,862,000만원 | 2,362,000만원+∝ | ||
준학예사 | 1,759,000만원 | 2,259,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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