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지은이 엄윤진 | 정가 17,000원 | 쪽수 320쪽 | 출판일 2019년 1월 2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197-5 03330 | CIP제어번호 CIP2019000429
도서분류 1. 인문학 2. 사회학 3. 정치학 4. 문화비평
과거로부터 이념과 제도에 의해 제약되어 온 자유를 급진적으로 해방시키는 이 저서는 향후 시민의 지식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개인의 자유야말로 동서양을 넘어 인간행동의 근원적 가치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지금 지난 세기말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오염으로 인해 인간 간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욱 훼손됨으로써 크게 도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점점 소외되어 온 세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시민참여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김영규,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지은이
교실 속 정치 교과서에 규정된 문제에서만 답을 선택했던 우리에게, 작가는 ‘여전한’ 귀족정치의 실체와 시스템에 철학적 질문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그 질문은 오늘날 불통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는 즐거운 상상과 확장된 답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 이경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기획·연출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간략한 소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소수 지배 엘리트는 ‘시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은폐했다. 삼권의 독점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다. 이들의 뻔뻔한 지배를 감추는 수단이 얼마나 탁월하고 은밀했으면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 시민이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여겼을까?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두 축임을 1부에서 다룬다. 2부는 이런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 여러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육, 사법제도, 자유와 경쟁과 같은 지배 이념이 어떻게 지배를 은폐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3부는 소수의 지배를 해체하는 방식과 대안을 다룬다.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개헌의 방향이 3부의 주제이자 이 책의 결론이다.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상세한 소개
삼권 분립은 소수 엘리트가 삼권을 독점한 현실을 교묘히 은폐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보자고 말한다. 전체 한국인 중의 0.0006%에 속하는 300명이 한국 사회의 규칙인 법률을 만든다. 그리고 이 법을 3천 명의 법관만 해석 권한을 가진다. 우리는 없는 돈에 매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과 관료 집단만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학교에서 달달 외웠다. 오천여 명 즉 전체 인구의 대략 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 그 규칙의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리, 그리고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한다.
입법, 사법, 행정권의 독점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책에 따르면, 국회에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 자본 권력이 국회를 접수한 지 오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밥줄을 끊지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법을 만들어도 주권자인 시민은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단식하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도 무시하면 그만인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른 한편,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사장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더 중시해 판결한다. 헌법 정신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뭉개버린다. 최근 전범 기업을 편들어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해온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책에 따르면 이런 현상도 그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법부로서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다. 시민이 이에 분노해 전직 대법원장과 전, 현직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자고 하면 법관들은 보란 듯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법의 해석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이 헌법을 위배해도 시민이 이를 징계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이 정말 이 사회의 주인이 맞긴 하는가?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기업에 몰아주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소수 대기업에 헐값에 팔아도 그 돈을 낸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저자는 질문한다. 시민인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워 한 해도 빠짐없이 충실히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은 세금의 사용 결정 과정에 일절 발언권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라 배웠고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열심히 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질문한다. 이래도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 맞는가?
시민들이 이런 삼권분립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상 귀족주의의 돌연변이 형태인 사실을 깨달아 참정권을 요구할 때면, 권력과 자본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운운하며 민주주의는 사실 많은 위험성을 가진다고 시민을 윽박지르곤 한다. 말이 중우정치지 시민 다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권력과 자본은 과학기술 혁신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정치제도는 혁신할 수 없는 것처럼 대의 민주제를 유일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시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무리인가?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4년마다 제대로 손 한 번 잡아 보지 못한 남에게 규칙을 정할 권리(입법권)와 내 돈인 세금을 사용할 권리(예산 편성권)를 넘겼을까? 우리 시민은 정말 어리석어 소수의 법관에게만 법률의 해석 권한을 맡겨야 하는가?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 아무리 밟아도 짓눌리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삼권분립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귀족제도를 민주주의라 믿고 그동안 속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견제와 균형이란 표현 혹은 직접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속았을까? 핵심적인 입법, 사법, 예산 편성 권한을 합법적인 선거로 소수에게 다 뺏겨 놓고도, 그 권리의 위임으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이 그동안 스스로 주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 시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무리인가?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 물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저자의 고민의 결과를 담고 있다.
장별 내용 소개
1부 지배를 위한 최적의 제도
1장 시민의 입법권 요구를 틀어막는 플라톤의 『국가론』 -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 누구나 그 공동체의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단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2장 시민을 노예와 바보로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바보(idiots)는 사적인 삶에만 관심 있고 공적인 국가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인 영역인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까?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 위대한 제국이었다고 부르는 것들의 민낯은 살인과 약탈을 통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었다. 소수가 다수가 누릴 정치적인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대의 민주제와 시장에서 강자가 정부의 규제 없이 약자를 무참히 짓밟아 부를 독점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둘 다 제국주의와 닮지 않았는가?
4장 지배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공포 정치 - 소수의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의 의지를 공권력(사법기관과 경찰력)을 활용해 겁박하는 지배 행태가 공포정치 혹은 국가 테러다. 공권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권력자의 속내는 무엇일까?
2부 지배를 숨기는 제도와 방법
5장 지배에 복종하게 하는 교육제도 - 지배당하는 다수 시민이 지배체제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교나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현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면 시민의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 뒤로는 불평등을 유지하고, 앞에서는 그 불평등의 수호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법부의 이중성과 모순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7장 규칙과 법에 복종하게 하는 이념 -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이념은 지난 세기말 종말을 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지키고 작동하게 하는 이념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지금도 소리 없이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을까?
8장 자유와 해방을 스스로 거부하게 하는 대중문화 - 현 제도가 지배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상식을 시민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지배 이념으로서의 상식의 작동 방식과 이 상식을 대중의 의식에 소리 없이 심는 대중문화의 본성은 무엇일까?
9장 시민이 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대안 문화 - 다수 시민을 루저로 만드는 획일적 기준을 해체할 대안적 대중문화, 예술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까?
10장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시민이 소중히 여기며 외쳤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헌법이 보장한 주거, 교육, 예술 등의 이름뿐인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게 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3부 지배체제를 해체할 제안과 개헌
11장 예수와 맑스가 전하는 시민의 저항 방식 - 다수 시민의 경쟁 상대는 소수 지배 계급이다. 예수와 맑스는 경쟁에 몰두하다 지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
12장 존 듀이가 전하는 시민의 교육철학 - 지배와 갑질에 시민이 저항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케 하는 교육 철학은 어떠해야 할까?
13장 불안을 잠재우는 유럽의 다양한 복지 제도 - 사립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생부터 노후의 절대적 빈곤을 두려워하는 중년의 남성을 포함해 헬조선에 사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불안이 움켜쥐고 있다. 이런 불안을 사라지게 할 복지제도는 정말 공짜인가? 시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금으로 공동구매해 저렴하게 이용한다. 그렇다면 왜 대학교육, 의료 서비스, 아파트는 공동구매할 수 없을까?
14장 4차 산업 혁명과 복지국가에 대한 모순된 전망 - 전문가 집단은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인간은 화성에 거주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왜 정치 제도의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까?
15장 기본 소득과 경제적 자유 - 인공지능, 나노공학, 양자 컴퓨터의 융합으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은 분명 만드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까?
16장 개헌과 정치적인 자유 - 소수 엘리트가 독점한 행정, 입법, 사법부의 권력을 시민이 견제할 방법이 있을까? 소수가 독점한 권력을 시민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지은이 소개
엄윤진 (Eom Yun-Jin)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독일 본 대학에서 ‘예수 운동’에 대한 논문으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2013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인문 학원 <생각공장>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매우 간략한 개론 시리즈’(Very Short Introduction Series)를 주요 텍스트로 인문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 응용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초중고생과 일반인에게 강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성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를 계획 중이다.
책 속에서 : 거짓자유를 고발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이라는 약속을 이룬다. 이 경제적 번영은 99%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1%인 초고액 자산가만의 경제적인 번영이었다. 그들의 선전과는 다르게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선물’했다.
―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60쪽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몰아줬던 권력을 시민과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누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독점한 권력을 시민이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
―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121쪽
드라마는 성공한 소수를 항상 승자로 묘사하고, 나머지 다수는 자신을 패자로 느끼게 한다. 이런 드라마는 인간의 존엄 자체를 짓밟는 폭력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드라마의 미학을 ‘폭력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 9장 시민이 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대안 문화, 182쪽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 현재의 의료보험과 같은 것을 세금으로 공동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면 고등학교와 대학 등록금,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 실업급여, 출산 지원(산후조리원 등), 아파트, 노후 연금도 훨씬 싸게 공동 구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 13장 불안을 잠재우는 유럽의 다양한 복지 제도, 247쪽
대한민국 대법원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쓰지 않는다. 대놓고 피고와 원고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다. 힘센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공연하게 과시한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이어도 우리에겐 징계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 16장 개헌과 정치적인 자유, 300쪽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들이 전유하고 향유해온 정치지대는 다중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재전유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하며, 집회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절대적 구성역량과 헌법의지에 의한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다.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해리 클리버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2019)
맑스는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을 역사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보면서 『자본』을 ‘철학 비판’을 잇는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저술했다. 제2인터내셔널 이후의 맑스레닌주의와 알튀세르주의 전통은 『자본』을 다시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의 하나로, 즉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거꾸로 읽어 왔다. 이 책은 『자본』의 모든 범주들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쌍방, 즉 두 계급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범주로, 이 갈등과 투쟁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역사적 범주로 읽어가는 ‘정치적으로 읽기’의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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